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귀국 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250만원).
  건강할 것.
  이전에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여 일본에 입국한 적이 없을 것


아래의 사항을 적어서 이메일( uhak@totorohouse.com )으로 보내주세요.
1.성명:   2.성별:   3.핸드폰번호:   4.e-메일주소:   5.주소(주민등록상):

1. 사진2장(3.5cmx4.5cm)
2. 여권복사(사진 있는 맨 앞 면,일본출입국확인부분)
3. 주민등록등본(남자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4.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이 아닌 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5. 호적등본
6. 예금잔액증명서(250만 원 이상)
7. 워킹홀리데이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A4용지 글자폰트12로 2/3 정도)
8. 워킹홀리데이제도로 입국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가의 계획서(A4용지 글자폰트12로 2/3 정도)
9. 간단한 이력(개별메일을 통해 안내함)
10.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서,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ㆍ우편접수 시 보낼 곳
   (120-834)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30-10 수빈빌딩 4층  토토로하우스
   ※ 우편접수 시는 등기우편을 이용해 주세요.

※ 과거 불합격자도 재신청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서류 제출)
ㆍ계좌안내 
   국민은행  012502-04-113437   예금주 : 고사까 하루나
대사관에 접수를 마친 후는 접수번호가 기재된 여권인수증을 본인에게 드립니다.
주의: 수속대행은 전부대행만을 하며, 서류의 일부대행은 불가합니다.
        (예: 번역만 해주세요. 이력서만 적어주세요 등)



신청서를 제출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물론 서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챙겨야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워킹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는 부분입니다. 단 10줄을 적더라도 본인이 비자를 받아 일본에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워킹비자는 어학실력보다는 목적과 자신감 진취성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워킹비자로 어학연수를 받을 수도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학교에 따라 워킹 비자로 어학연수를 원하는 학생들을 받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최소 3개월부터 가능하며 전형료나 입학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귀국 후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신청 할 수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역 미필자도 워킹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남성의 경우 대사관에는 병역미필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여권과 관계되어 병무청의 제한이 있습니다. 워킹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워킹 출국은 '여행'으로서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3개월 이상 체제가 불가능합니다.
워킹비자를 받았습니다. 언제 일본을 가면 좋을까요?
워킹비자는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 유효합니다. 입국 시기는 주거지(기숙사 등)를 구하거나, 단기연수 신청 등으로 가급적 1월, 4월, 7월, 10월 학기 시작에 맞춰 출국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킹비자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을 가려니 걱정이 많이 되는데, 토토로하우스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예. 가능합니다. 단기어학연수의 신청이나, 기숙사의 선정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일본어학교 입학생과 출국시기를 맞추신다면, 일본현지까지 동행하여, 안전한 일본 입국을 지원해 드립니다.
워킹비자를 받아, 일본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을 잠시 다녀오고 싶은데, 그냥 한국으로 가면 되는지요?
그냥 한국에 오시면, 워킹비자는 종료되어, 다시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오시기전에 출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귀국하셔야 합니다.
꼭!! 워킹비자로 일본을 가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비자발급자수에 비해 신청자가 많기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다만, 본인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그만큼 비자발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토로하우스 유학센터에서 수속대행을 하므로, 전문적인 부분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 등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그대로 조합하는 것입니다. 수속대행을 하며,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학생의 워킹비자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유가 있다면 워킹비자를 받을 확률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