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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와 달리 해외에서 위급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욱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권에 서명하고 국내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체류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주소를 사전에 알아둡니다.
여행자수표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표와 신용카드 번호는 꼭 기록해 둡니다.
사건이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관이나 현지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 가족 및 연고자나 우리 공관에 연락처를 남겨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에 대비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여권에는 서명과 국내외 연락처를 꼭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항시 여권번호와 발행 년 월일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권번호, 발행 년 월일, 교부받은 시 등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복사해두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으며 이것은 여권과는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안내]
대사관에서 할 경우(도쿄)
외국인 등록증 및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1매
여권용 칼라사진(3.5×4.5) 2매
발급수수료 : 상사 주재원 및 유학생의 경우는 7,200엔, 교포는 4,800엔(분실수수료 포함)
* 재외국민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 상기 구비서류를 추가로 1매씩 준비
* 처리 소요기간 : 신청 후 4주일 정도
*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함(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보험증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
영사관에서 할 경우 - 주 오사카 총영사관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칼라사진(3.5 x 4.5cm) 2장 - 얼굴길이 2.5 x 3.5cm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여권분실 경위서를 제출해야 함
발급수수료 : 6,000엔(1200엔이 추가 되는 경우도 있음)
* 처리 소요기간 : 7~10일, 대리 신청 및 수령 불가
* 과거 5년간 2회 이상 분실한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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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분실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가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분실한 항공권을 발행했던 항공사에 연락을 합니다. 분실한 항공권은 그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끝나도 부정사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뒤에 전액 환불해 줍니다. 단, 항공권을 정상가격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격이 싼 항공권은 환불이 안 됩니다. 아울러 가급적이면 애초에 항공권을 구입 시 먼저 구입일자와 구입 장소 등의 기본사항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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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가서 분실 증명서를 받은 후에 여권과 구입 부본을 가지고 은행 또는 회사 지점으로 갑니다. 그 곳에서 분실된 수표의 금액과 수표번호, 구입한 날짜와 은행 점포 명, 사인 형태를 알려 줍니다.
이때, 여권 또는 구입 부본이 없거나 분실 수표의 명세를 모르는 경우, 서류와 계산대 양쪽에 사인이 되어 있지 않거나 양쪽 모두 이미 사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발행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할 때에는 건네주는 구입 부본에는 T/C의 사용명세서를 정확하게 메모, T/C 와는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재발행까지는 분실신고 후 2~3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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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분실 즉시 수신자 부담 한국어로 안내되는 콜 프리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재발행을 받으려면 확실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야 빠른 시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카드는 인출한도와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악용되어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지만 분실 시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보상받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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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찾기는 어렵지만 정규 수속(비행기, 버스 등 이용 시)을 밟고 짐을 맡겼을 때는 찾을 수 있으며 분실 시에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엇보다 짐을 맡길 때 받는 하물 인환증을 소유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물 인환증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짐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만약 짐이 도착지에 도착되어 있지 않는다면 바로 해당 사무실에 신고하고 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짐을 잃어버렸다고 확인이 되면 하물 인환증을 보여주고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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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한국대사관 : 03-3452-7611~9, 03-3454-4901∼8
- 사고신고 : 110
- 사건사고 상담 : 03-3501-0110
- 화재신고, 구급차 요청 : 119
- 전화번호 문의 : 104
- 분실물 신고센터 : 03-3814-4151
- 경찰서 (경시청) : 03-3581-0141
- 의료기관 안내
야간 휴일 진료기관 안내 : 03-5272-0303
휴일 등 진료기관 안내 : 03-5272-0505
외국인의료상담(한글상담) : 03-5285-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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